[뉴스추적]주식처럼 쉽게 사고파는 비트코인, 나도 살 수 있나?
【 앵커멘트 】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최은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 답변1 】 간단하게 말해서, 사실상 비트코인 ETF라는 종목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테슬라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어졌다는 얘깁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실제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펀드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바이낸스나 우리나라로 하면 업비트같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 질문2 】 주식이나 금처럼 투자자산의 하나로 인정받았다고 봐야겠네요.
【 답변2 】 맞습니다. 투기수단에서 투자자산으로 15년 만에 제도권에 들어와 인정받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 이야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비트코인은 이제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구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제가 앞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개인투자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기관이나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들도 ETF를 사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거죠.
미국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만 최소 130조 원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에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3 】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사듯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는 겁니까?
【 답변3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증권사에서 중개하는 종목만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정해져있는데, 비트코인이 여기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 거래 중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긴데, 비트코인을 투기성 자산으로보는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더불어 미국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가능성도 당장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4 】 시장은 커졌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거래소를 통한 투자밖에 되지 않는다면, 투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4 】 이미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다른나라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4%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코인은 주식처럼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제한폭도 없는데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지금처럼 호황일 때는 수십배 급등하지만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설명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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