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연달아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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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렇게 차를 마구 받고 갔던 피의자가 현장에 왔던 것도 참 신기하고 이례적인 거네요?
[허주연 변호사]
이것이 지금 저 피의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양측 차량을 받고 그대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400m 정도를 달아났다가 자기 차를 버려놓고 마치 행인인 것처럼 배회를 하고 있는 중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관제 센터로 제3의 눈 CCTV가 이 범행 장면을 그대로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용의자를 검거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사고 후 미 조치 이 정도로 만약에 많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 정도 수준에 그칠 수 있거든요. 아까 횡령 범죄도 그렇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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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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