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꾀 부리지 않겠다” 보석 허가 호소

방극렬 기자 2024. 1.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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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작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 생활을 해보니 제가 걸어온 길들이 ‘신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진행한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고 일어나 입을 열었다. 박 전 특검은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는 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또 “검찰의 여러 후배들도 쓸데없는 데 전력을 낭비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다”며 “고생하시는 재판부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컨트롤 타워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이후 특검에 임명돼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의 상당 부분을 번복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자료는 (검찰에) 다 압수돼 있어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석방돼) 충실하게 방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이미 핸드폰을 인멸했고 주변인들이 (증거를) 은닉해서 검찰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 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만기(6개월)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은 해야 하는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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