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박수홍, 평생 자식처럼 아끼며 키워”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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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있었던 검찰의 구형이었고요. 허주연 변호사님. 박수홍 씨 측의 이야기는 착잡하고 황망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아무래도 가족 간의 이런 법정 다툼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데다가 이제 이 재판이 거의 횟수로만 2년 가까이 끌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착잡하고 황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구형량과 관련해서 다소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공소장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60여억 원에서 48억 정도. 수십억의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이 구형량이 양형기준상 그렇게 낮은 구형량은 사실 또 아닙니다.
특경가법상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득 익이 50억 미만인 구간에서는 가중요소. 예를 들면 범죄 수익을 은폐했다, 범죄 사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왔다.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가중요소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에서 6년까지 형량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은 실제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실제 선고가 되면 좀 낮아질 테니까요. 이것을 고려해서 굉장히 많이 구형한 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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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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