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법원 판결에 “상급심 판단 받겠다”

장덕수 2024. 1.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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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두 달 동안 집행한 각종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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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두 달 동안 집행한 각종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1일) KBS와 전화 통화에서 "비용 세부 자료 공개는 국정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고,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를 계속 해왔다"며 "이건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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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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