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고비 넘었지만…실사·개선계획 등 `산 넘어 산`

김남석 2024. 1.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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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 개시가 확정됐지만 향후 실사 과정과 기업개선계획 결의 등 남은 절차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이날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재무구조 개선안은 주주들의 감자,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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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채권단협의회 기업개선계획 결의 등 남아
연합뉴스 제공.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 개시가 확정됐지만 향후 실사 과정과 기업개선계획 결의 등 남은 절차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이날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태영그룹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워크아웃 개시의 조건인 신용공여액 기준 '찬성 75%'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다음날부터 3~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비용절감안 등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작성된 기업개선계획은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한다. 여기서도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처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별로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우발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문제다.

태영건설은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CP4사업(차주 58곳·대출 보증규모 1조5923억원) 등 전국 120여개 사업장에 PF 대출 보증을 섰다.

산은 관계자는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대주단 협의회가 사업중단, 매각, 재구조화 또는 정상 운영을 정하게 된다"며 "PF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종합해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구조 개선안은 주주들의 감자,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채권단은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태영 측에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도 남아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산은은 앞서 태영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으나, 태영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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