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돼, 규정 못 봤나요”… 스터디카페 ‘배짱영업’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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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조사한 결과 79곳(23.2%)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오승은(26)씨는 "15만원을 주고 4주짜리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환불 규정이 적혀 있지 않아 환불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환불이 안 된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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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2곳 ‘환불불가’ 규정 안내
환불규정 명시 않은 곳 과반 달해
일부는 금액 작아 피해 구제 포기
업주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취지”
市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촉구 예정”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11일 찾은 서울 광진구의 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옆 화면에 뜬 가격표에 빨간 글씨로 ‘환불 불가’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이곳 이용자는 4주 동안 이용하는 데 13만원, 200시간 이용에 19만원을 지불하지만 중도에 사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점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결제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취지”라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라 본사 지침을 붙여 놓은 것일 뿐 사정을 얘기하면 환불해 준다”고 했다.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아도 결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생각에 피해 구제를 시도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용산구의 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오승은(26)씨는 “15만원을 주고 4주짜리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환불 규정이 적혀 있지 않아 환불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환불이 안 된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고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박유빈·안경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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