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돼, 규정 못 봤나요”… 스터디카페 ‘배짱영업’에 분통

조희연 2024. 1.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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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조사한 결과 79곳(23.2%)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오승은(26)씨는 "15만원을 주고 4주짜리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환불 규정이 적혀 있지 않아 환불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환불이 안 된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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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0곳 둘러보니
10곳 중 2곳 ‘환불불가’ 규정 안내
환불규정 명시 않은 곳 과반 달해
일부는 금액 작아 피해 구제 포기
업주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취지”
市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촉구 예정”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11일 찾은 서울 광진구의 한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옆 화면에 뜬 가격표에 빨간 글씨로 ‘환불 불가’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이곳 이용자는 4주 동안 이용하는 데 13만원, 200시간 이용에 19만원을 지불하지만 중도에 사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점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결제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취지”라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라 본사 지침을 붙여 놓은 것일 뿐 사정을 얘기하면 환불해 준다”고 했다.

최근 무인 스터디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5곳 중 1곳은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환급 불가 약관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조사한 결과 79곳(23.2%)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아 환불 관련 문의를 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취재진이 이날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10곳을 둘러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10곳 중 2곳에 ‘환불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상황별 환불 규정을 명시한 곳은 10곳 중 3곳 수준이었다. 이 중 1곳은 ‘이용 시작 전에만 환불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사실상 환불이 불가했다. 나머지 5곳은 아예 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따로 문의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셈이다. 10곳 모두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환불 문의를 하려면 가게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업이 휴게음식점·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됐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 종류가 ‘독서실’이면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 중에는 환불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이용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딸의 스터디카페 이용권을 환불하려던 최윤정(54)씨는 “100시간짜리 이용권이었는데 환불이나 양도가 안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아도 결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생각에 피해 구제를 시도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용산구의 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오승은(26)씨는 “15만원을 주고 4주짜리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환불 규정이 적혀 있지 않아 환불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환불이 안 된다고 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고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박유빈·안경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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