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한승연 2024. 1. 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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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한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한달에 최대 백만 원으로 오릅니다.

영아를 키우는 많은 가정이 양육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크게 오릅니다.

생후 11개월까지 0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한달에 백만 원,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인 한 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달에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0살은 기존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올랐고 한 살은 기존 35만 원에서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땐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 최소 두달치를 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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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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