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우발채무·자구안 이행'이 관건(종합)

공준호 기자 2024. 1.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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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찬성 75% 넘겨…재시행 기촉법 '1호'
우발채무 2.5조…실사 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성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009410)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된다.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쌍용건설(2013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F대주단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환경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이번 워크아웃으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새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에 오르게 됐다. 기촉법은 지난해 10월 일몰됐다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 채권의 행사가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다만 만기연장을 제외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없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해결해야 한다.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단협의회 이전까지 3개월간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5월11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필요한 때" 추가자금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태영건설이 채권단 막판 설득에 성공하며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기업이 됐지만, 우발채무 등 변수가 많아 정상화 과정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최악의 경우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티와이홀딩스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은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유위험 보증채무(우발채무)는 2조5259억원으로, 브릿지 보증이 1조2193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양률 75% 미만 보증이 1조3066억원 규모다.

전체 보증채무 가운데 △책임준공 확약(3조5570억원)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1조3142억원) △본PF 분양률 75% 이상 보증(1조769억원) △SOC사업보증(1조304억원) 등은 6조9785억원의 보증채무는 무위험보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위험보증으로 분류된 보증채무도 실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태영건설에 대한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채무 4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00억원을 차지하는 경남 김해 소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장은 태영그룹 측이 우발채무로 보는 분양기준(분양률 75%)을 겨우 넘긴 상황이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필요한 때" 추가자금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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