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5개 분야 47개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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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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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생애 1회 20만 원 한도로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거치면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 영아는 70만원, 만 1세 영아는 35만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아는 200만원(기존 동일),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민의 안전을 살피는 사업도 시행된다. 구는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신설도 눈에 띈다. 새해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에게는 월 1회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 밖에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금액이 상반기 5만원, 하반기 10만원에서 상·하반기 각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4년 성동구의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의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알찬 사업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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