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국방부 대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1심 승소

팽동현 2024. 1. 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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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고질병인 고무줄 과업범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를 판결했다.

주사업자 CJ올리브네트웍스 50%, KCC정보통신 40%, 펜타그리드 10% 지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했으며 약 10개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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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법원이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고질병인 고무줄 과업범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정당대가 지급을 향한 일보전진으로 평가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를 판결했다. 2020년 8월 소 제기 후 약 3년 반만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추가 과업 대가를 돌려받으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 국방부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 소송은 2015년 국방부가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비롯됐다. 육·해·공군이 개별 운영해온 군수정보시스템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50억원 규모가 예상됐다. 주사업자 CJ올리브네트웍스 50%, KCC정보통신 40%, 펜타그리드 10% 지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했으며 약 10개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 전 분석과정부터 3군 이해관계가 얽히며 개발범위가 FP(기능점수) 기준으로 사전 규격공고 당시(4만8531FP)보다 약 2.2배(11만789FP)로 늘었고, 도중에 펜타그리드가 하도급 기업들과 함께 손들고 나가면서 남아있는 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

국방부는 사업자들의 비용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업기간이 늘어나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당초 3년간 사업으로 구축할 예정이었던 군수통합정보체계는 2020년 7월에야 전력화됐고, 사업자들이 사업 완료까지 수행한 개발범위(14만7240FP)는 사업 공고 때에 비해 3배가 됐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고, 이는 곧 지체상금 문제와 함께 소송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행한 계약 총량은 최초 계약 FP 안에 있어야 하고, 산출물의 FP가 늘었다면 과업을 수행한 걸로 봐야 한다"며 "산출물의 FP가 늘어났다면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원은 피고로 인해 원고들이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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