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노후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충청권 실효성 있나

김소연 기자 2024. 1. 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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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노후아파트 대상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책이 지역에서 힘을 발휘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초기 단계 재건축 추진을 촉진할 순 있으나, 낮은 용적률·과도한 공사비 등 재건축 핵심 요소에 변화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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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준공 30년된 공동주택 559곳, 재건축 대상 성립
용적률 변동 없어 실효성 의문…"안전진단 외에 난관 많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노후아파트 대상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책이 지역에서 힘을 발휘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초기 단계 재건축 추진을 촉진할 순 있으나, 낮은 용적률·과도한 공사비 등 재건축 핵심 요소에 변화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대전과 충남 소재 아파트는 총 559곳이다. 대전의 경우 대덕구 66곳, 서구 62곳, 동구 51곳, 중구 49곳, 유성 11곳 등 총 239곳이다. 충남은 총 320곳이다. 이중 천안이 69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아산 32곳, 당진 31곳, 서산 29곳, 홍성·예산 25곳, 논산·공주·금산 24곳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처럼 재건축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토대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재건축을 기다려온 노후아파트가 적지 않다. 오류동 삼성아파트가 단적인 예"라며 "그동안엔 안전진단 때문에 시도조차 못 했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전진단 완화'만으로는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이 이뤄지려면 건축법상 용적률 상향이 선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둔산 쪽 대다수 노후아파트 용적률이 법적상한인 250%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용적률을 400-500% 수준으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건설사도 이득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나. 만약 사업을 하려면 입주민들이 사업비를 몇억씩 더 내야 할 것이다.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둔산지구 등이 재정비 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언제 특별법 혜택을 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패스트트랙이든 노후도시 특별법이든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자잿값 인상 등 여파로 치솟은 공사비도 재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고 금리도 높아서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은 분위기에 재건축 훈풍이 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아마 선뜻 재건축에 나서진 못할 것이다. 업계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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