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강해인 기자 2024. 1.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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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전액 상환시 '신용사면'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하기로…특례도 확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협의에 따라 최대 290만명의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연체기록이 삭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체된 대출금을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채무 조정을 할 때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통신비 연체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290만명의 신용 사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통합해 채무조정하는등 취약계층 대한 채무조정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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