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지속 여부는 미지수

허주열 2024. 1.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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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11일 확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이날 오후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로 의견을 모았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채권단은 앞으로 3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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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과정서 추가 부실 드러나면 워크아웃 중단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11일 확정됐다. 다만 향후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11일 확정됐다. 다만 워크아웃을 지속하기 위해선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이날 오후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로 의견을 모았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이와 관련한 투표가 오늘 자정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개시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산업은행이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채권단은 앞으로 3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게 된다. 이 기간 태영건설은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며, 이 계획안은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이 결의에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재차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나면 워크아웃은 중단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전날 채권단회의에서 "실사 과정에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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