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법이 기회”…대기업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기대

김성진 2024. 1.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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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비수도권 발전소들이 감당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의 신사업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종합토론에서는 에너지 신사업을 벌이는 주요 기업의 담당자들이 현 상황과 미래 전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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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분산에너지 세미나]
민간 발전사업자들과 소비자간 직접 전력거래
SK·현대차·LG·한화·두산 등 주요 대기업 참여
전력 발전부터 저장, 거래, 판매 등 확장성 높아
산업 확장 위해 정부의 제도 뒷받침도 필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비수도권 발전소들이 감당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의 신사업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독점했던 전력거래 구조가 깨지고 발전사와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종합토론에서는 에너지 신사업을 벌이는 주요 기업의 담당자들이 현 상황과 미래 전망을 공유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 팀장, 김성준 SK에너지 정책지원실 팀장, 김현태 LG에너지솔루션 에이블(AVEL) 대표, 김유환 현대자동차 EV V2X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과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 팀장, 김성준 SK에너지 정책지원실 팀장, 김현태 LG에너지솔루션 AVEL 대표, 김유환 현대자동차 EV V2X팀 팀장(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한화큐셀은 분산법 시행과 함께 전력의 공급과 중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민 한화큐셀 팀장은 “한국 분산에너지 사업 대상은 11개 확장성 있다”며 “전기공급사업자, 소규모 전력 중개, 소규모 수요 관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서 역량을 추구하고 수요관리, 전기저장 관리 사업, 선물 중개 사업으로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산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슈퍼스테이션’이 에너지 분산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준 SK에너지 팀장은 “태양광이나 소규모 연료전지로 발전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충전에 활용하는 간단한 개념”이라며 “전국의 1만1000개의 주요소와 2000개의 LPG 충전소를 활용하면 장거리 송배전 손실이 최소화하고 송전탑 건설에 대한 사회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전력중개사업을 벌이는 에이블의 김현태 대표는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 다른 수요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송전선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다만 전기공급사업과 판매업자들을 다양하게 구체화해 제도 시행령에 반영해주면 좀 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자력 사업을 담당하는 강홍규 상무는 “우리나라 방사능방재법에 따르면 대형 원자로 시설로부터 반지름 20㎞ 이상 30㎞ 이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은 소형모듈원자(SMR)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SMR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유환 현대자동차 EV V2X팀 팀장은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분산에너지원으로 V2G를 인정하는 입법 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급속히 보급될 전기차의 배터리 자원을 ‘이동형 ESS’로 활용할 수 있는 V2G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안에 미포함된 V2G가 분산에너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V2G 서비스 편입에 대한 입법 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단 요구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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