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앞둔 분산에너지법..산업계 “사업성 확보가 관건”

하지나 2024. 1.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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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분산편익 보상 등 사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산업계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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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특화지구 통해 전력신산업 육성 본격화 기대
가격경쟁력 문제 등 분산편익 보상 불충분 지적도

[이데일리 하지나 김경은 기자] “분산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분산편익 보상 등 사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산업계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직적인 전력시장 구조가 유연해지면서 신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은 ‘분산에너지법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수실 선임연구위원과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에너지비용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구지역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의 실행 및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전력 신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규 전력시장을 창출하려면 특화지역 외에도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를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를 통해 송전손실 절감,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 등 분산편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력 다소비 시설이 가격 시그널에 의해 자연스레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차이가 아는 과감한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분산에너지특별법 47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 지원 방안을 명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현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게 전기사업법상 금지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며 “그 외에는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는 없지만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공동주최인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최남호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대한 근거가 이 법안에 포함됐으나,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날 세미나 내용과 지차체,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 법령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분산에너지법을 공동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자인 비수도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나아가 에너지의 생산지와 수요지를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명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그동안 고통받은 발전소 인근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자”고 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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