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플랫폼법, 무조건 외국 따라가야 하나
정부가 새로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고려가 부각되면서 기존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내세우던 분위기에서 '법적 규제'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 됐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4월 2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대표적 규제 대상인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아마존, 애플 등 19개 기업은 2023년 9월 1일까지 DSA가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금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 분야로의 영역 확장을 위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의 DSA와 DMA(디지털시장법)가 통과되어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생성형 AI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해당 규제 대상에 단 한 개의 국내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다. 거대 플랫폼기업에 해당하고, 위협적이며, 시장에 반경쟁적이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국내 기업이 그 대상에 없었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빅테크의 시장 실패를 중점으로 강경한 정부의 개입을 추진하였으나,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그 패권이 단순히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정치 영역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정책 기조를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전환했다. 이는 EU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법 규제를 강경하게 추진·도입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 과도하게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 빈자리를 중국의 플랫폼들이 대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위협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오는 이익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국 내의 스타트업 시장 또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명령과 주법, 판례 등을 통해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그 목적과 취지에서 이번 정부가 내세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대상 역시 앱스토어 사업자로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지정하였다. 일본 또한 아마존, 라쿠텐, 야후, 애플, 구글 등 초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참조하여 국내 플랫폼 시장을 위한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히 해외의 특정 규제방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참조하되 국내의 장점 및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과 동시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적 시각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과거 유럽에서 빅테크 에 관한 규제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유럽 내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했던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처방은 꽤나 큰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경우 법안을 폐기하였으나 경쟁규제기관에 대한 기술적·인적 지원에 대한 예산확충법안은 통과시켜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인력을 충원했음을 참조해야 한다. 따라서 성장과 경쟁 규제를 대결의 관점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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