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美 승인 현물 ETF’ 투자 불가 [새 전환기 맞은 가상자산]

이도형 2024. 1.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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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불허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면 현물 ETF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성립 이유가 기업 자금조달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발행인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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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위험성 우려 여전
“해외 사례 검토”… 가능성은 열어놔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조사국 출범

현재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혹시 허용되나’ 하는 기대감이 감지되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가상자산은 위험성이 크고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때에서 입장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기 열풍 부작용을 막겠다며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 현물 ETF 거래까지 허용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다.
1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뉴시스
국내 시장에서 현물 ETF 거래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 자본시장법 4조 10항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규정하는데, 가상자산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려는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당국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불허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면 현물 ETF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성립 이유가 기업 자금조달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발행인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상장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가 사는 것 자체도 금지됐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2017년 정부대책’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거래 금지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허용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이도형·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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