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첫걸음 떼(상보)

공준호 기자 2024. 1.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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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009410) 채권단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하게 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단협의회 이전까지 3개월간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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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찬성 75% 넘겨…재시행 기촉법 '1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태영건설(009410) 채권단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하게 됐다.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쌍용건설(2013년) 이후 10년여 만이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F대주단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환경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금융채권단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이번 워크아웃으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새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에 오르게 됐다. 기촉법은 지난해 10월 일몰됐다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 채권의 행사가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다만 만기연장을 제외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없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해결해야 한다.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단협의회 이전까지 3개월간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5월11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필요한 때" 추가자금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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