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박영수 보석 공방…朴 "방어권 보장"vs檢"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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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보석 신청을 놓고 박 전 특검과 검찰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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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자 접촉 차단할 전자장치 고려 달라"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보석 신청을 놓고 박 전 특검과 검찰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심리 및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자료가 다 압수돼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구속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없앤 점 등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나 주거 제한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나갈 기회를 준다면 꾀부리는 거나 머리 쓰는 것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20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앞서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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