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대법 "1억 원 배상"
홍지호 2024. 1. 11. 19:00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김공수 씨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오늘(11일)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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