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피소…"애 아빠가 살아야 애들도 키우지"

김다운 2024. 1.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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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씨의 전 배우자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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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사진=빙신 김동성 유튜브]

11일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씨의 전 배우자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가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씨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원에 달한다.

김씨의 새 아내인 인민정 씨는 여성신문에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또한 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인씨는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데, 차압으로 통장도 막히고, 신용 불량과 빚 독촉 등으로 앞이 캄캄했다"며 "김동성 씨도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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