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화재’ 불난 집 70대 입건한다…“흡연자 부주의 화재 추정”

심우삼 기자 2024. 1.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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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불이 시작된 집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ㄱ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실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온 경찰은 흡연자인 ㄱ씨의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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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실화나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
합동 감식 결과 작은방서 담배꽁초 등 발견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26일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불이 시작된 집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ㄱ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실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온 경찰은 흡연자인 ㄱ씨의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소방당국이 지난달 26일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ㄱ씨의 집 작은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ㄱ씨에게 중실화(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건·건물을 태워 없앤 범죄) 또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다음 주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바로 입건할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입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새벽 4시57분께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어린 자녀를 살리려 품에 안고 뛰어내린 30대 아버지, 마지막까지 함께 살던 부모와 동생을 대피시키던 30대 남성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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