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광주 사건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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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 전아무개(62)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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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5억3900만원도 구형
검찰이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 전아무개(62)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2021년 8월 가상자산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4)씨에게 수사 무마·축소 등을 대가로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성씨쪽 변호인은 탁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돌려주거나 탁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점을 추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성씨 변호인은 “청탁 목적으로 돈을 수령해 변호사 비용으로 쓰면 추징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변호사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명목대로 사용했다면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탁씨가 성씨에게 돈을 줄 때 항목별로 나눠 쓰라고 했다면 100% 위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성씨가 청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탁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성씨는 탁씨에게 돈을 받을 때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탁씨는 ‘성씨가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성씨가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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