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서 여학생 성희롱한 중학생 3명 검찰 송치

양휘모 기자 2024. 1.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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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과 함꼐 채팅했던 다른 남중생 2명도 모욕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단체 채팅방에서 또래 여학생 B양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겠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B양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가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지역 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이들을 송치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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