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받는다

나세웅 salto@mbc.co.kr 2024. 1. 11.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형 확정 19년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기수 66살 장모 씨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라는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개심하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이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이른바 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형 확정 19년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기수 66살 장모 씨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라는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개심하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아내 명의 보험금 8억여원을 노리고, 전남 진도의 저수지에서 조수석에 아내를 태운 채 화물 트럭을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뿐이라며,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며, 2017년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했고, 검찰 증거와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이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625_36438.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