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강연주 기자 2024. 1.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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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달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업무추진비(업추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3억7659만원인 것을 포함해 일부만 통지했고, 나머지는 국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했다.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계약의 상대자라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계약대상자 선정이나 적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와 특경비, 업추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요구는 각하했다. 다만 그외 집행일자와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중 확인자(수령인) 부분과 식사비 관련 참석자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특경비와 업추비 내역에 대해서도 참석자(대표자)의 소속기관 및 부서나 성명, 기타 카드번호나 승인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가리되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료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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