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징역 5년 구형

이정하 기자 2024. 1.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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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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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조력 혐의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 채용…최 “억울”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22년 1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11일 열린 최 전 의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먼저 한 뒤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경우 성립한다.

윤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이전에 추진되지 못한 공사 설립이 재조명돼 추진된 것”이라며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만배씨는 최후진술에서 윤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사설립 조례안이 가결되고 8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 설립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성과급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 받기로 약속받고, 같은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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