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확보”

손서영 2024. 1. 11.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 즉 워크아웃 개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이상 동의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동의를 얻어야 개시됩니다.

태영 측은 워크아웃 찬반 투표에 앞서 추가적인 자구안을 내놨고, 이에 채권단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던 만큼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 즉 워크아웃 개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이상 동의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전부터 채권단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자정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집계 결과는 내일 오전 중 산업은행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동의를 얻어야 개시됩니다.

태영 측은 워크아웃 찬반 투표에 앞서 추가적인 자구안을 내놨고, 이에 채권단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던 만큼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왔습니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채권단은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4월 11일 제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합니다.

실사가 진행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의 채권 행사는 최대 4개월간 유예됩니다.

문제는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 채무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됐을 경우입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드러나면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워크아웃 개시로 금융채권 행사가 유예되는 것과 달리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태영건설이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태영 측의 추가 자구안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권단은 실사 기간 상거래 채권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