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앞두고 당국·업계 혼란

김태호 기자 2024. 1.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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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해 본격적인 거래를 하루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선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투자자 거래 허용 여부를 두고 금융 당국과 업계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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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해 본격적인 거래를 하루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선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투자자 거래 허용 여부를 두고 금융 당국과 업계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11일 오후 4시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공지했다가 이내 삭제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SEC가 승인한 ▲블랙록(IBIT) ▲아크인베스트(ARKB) ▲인베스코&갤럭시(BTCO) ▲반에크(HODL) ▲위즈덤트리(BTCW) ▲피델리티(FBTC) ▲발키리(BRRR) ▲그레이스케일(GBTC) ▲비트와이즈(BITB) ▲해시덱스(DEFI) ▲프랭클린(EZBC)의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해당 공지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은 이날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자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를 금지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국내 투자자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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