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저수지 추락 사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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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무기수 장모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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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보험금 노린 살인' 의심
무기징역 확정 19년 만에 재심 확정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무기수 장모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용 트럭을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로 추락하도록 해 조수석에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장씨의 계획 살인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2년이 지난 2017년 전우상 전 경감이 재조사에 나서면서 재심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한다.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가 2021년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고, 이듬해 9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광주고법도 지난해 3월 재심 사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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