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퇴 기한 만료… 경기도내 지방의원 출마 3곳 등 재·보궐선거 총 7곳 [4·10 총선]

이정민 기자 2024. 1.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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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지. 경기일보DB

 

4·10 총선 공직자 사퇴 기한이 11일로 만료되면서 경기도 지방의원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공석 3곳 등 총 7개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로 인한 비용이 도민 혈세로 소요되는 만큼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선거일인 오는 4월10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마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광역의회의 경우 ▲오산1 ▲화성7 ▲안산8 등 3곳이며, 기초의회의 경우 ▲부천마 ▲김포라 ▲광명라 ▲화성가 등 4곳이다.

먼저 의원들의 총선 출마로 인한 재보궐 지역은 광역의회의 경우 화성7·안산8 선거구 2곳과 기초의회는 화성가 선거구 1곳이다.

도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29일 화성7의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안산8의 국민의힘 서정현 의원이 도의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나영 전 의원(민주당·성남7)만이 출마를 위해 사퇴했던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그 수가 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탈당,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총선 출마의 관심을 받는 이기인 의원(성남6)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은 등 행보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화성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공영애 화성시의원은 지난 10일 사직서를 냈다.

이 외에도 광역의회 오산1 선거구와 기초의회 ▲부천마 ▲김포라 ▲광명라 선거구 등 총 4곳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 오산 1선거구는 지난해 6월 고(故) 김미정 도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결원이 생긴 곳이다. 기초의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자진 사퇴, 사망,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확정 등이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다.

이런 가운데 관할 구·시·군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로 재·보궐선거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시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직 정확한 비용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출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모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도의원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다짐으로 4년을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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