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중국 기업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
LG화학이 중국산 양극재의 자사 특허기술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중국 양극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들 중국 양극재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차전지와 관련한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PET 수지는 생수병, 음료수병 등과 같은 PET병, 식품 용기,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된다.앞서 티케이케미칼은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지난해 11월 무역위에 신청했다.
무역위는 특허권 침해 조사(2건)와 덤핑 조사(1건)에 대해 서면 조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최종 판정까지는 6∼1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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