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창원시 정면반박…감사관 고소
신병철 감사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창원시 "감사 내용 문제없어"일축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무자격자"라는 창원시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11일 창원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창원시의 지난 11월 감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이 밝힌 감사 지적사항은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용도의 임의변경,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 허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협상기한 무기한 연장 등 모두 4가지다.
우선 김 대표는 "특별계획구역을 공모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한데도 마치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는 참가의향서 제출자(DS네트웍스, 휴벡스피앤디)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 사업을 신청했다"며 "사업신청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니며, 따라서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감사관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감사관이 주장하는 공고문의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일부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관이 의도적으로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의 우선순위 해석 보다 공고문에 기재된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만으로 무자격자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따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는 감사 내용에 대해선 "수도권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해 심의한 사례도 있다.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고 이를 부당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또, "4차 공모 탈락 업체가 낮은 토지대 약 2300억 원(조성원가 3400억 원)으로 취득 추진에 '해당 용지매입가 개발원가 미만'이라는 내용이 왜 불법인지 되묻고 싶다"며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대를 수백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취득하려하는 업체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주요 평가 항목이며 의무이고,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감사관의 주장은 창원시의 1심 소송 승소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실시협약 협상 기한 무기한 연장은 특혜'에 대한 반박으로는 "2021년 12월 13일 6차 실시협상 이후에도 실시협상 안건이 많아 상호협의 하에 협상기한 연장을 했다"며 "2023년 11월 13일 13차 협상까지 창원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측에 지속적인 협상 참석 요청을 했고,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에도 1년 이상 실시협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산 컨소시엄측은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또, "허위 감사 보고를 통해 5차 마산 해양신도시 공모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던 홍남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신병철 감사관에게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5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측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죄하고 정상적으로 실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며칠 전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산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는 감사 결과와는 별개 결정이라는 게 시의 공식 입장이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앞선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창원시는 입장자료를 통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신청 자격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부터 90일인 2022년 1월 5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했어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연장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13차례 협상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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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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