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저울질하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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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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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허술한 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이태원 참사에 대해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 당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구청장 등이 기소됐고 관련 손해배상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야권에서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단 비판이다. 게다가 특조위가 동행명령을 낼 수 있고, 수사기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권까지 부여받은 것도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특조위의 조사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특조위가 피해자 보상의 길목을 틀어쥔다면 오히려 온전한 보상이 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조위가 가진 편향성과 부작용을 지적한 것에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을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법안이라는 점과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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