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타사 이용기록 수집해 광고한 메타에 경고

안채린 2024. 1.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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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이용자의 타사 검색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접목시켰던 메타에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메타가 이같은 방식으로 이용자의 기호를 파악해 맞춤형 공고에 활용하는 사실을 발견해 자진 시정 기회를 줬습니다.

메타 측은 시정 조치를 마친 뒤 기존 서비스를 사용하던 이들에게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메타 #광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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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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