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채권단 75%이상 동의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1.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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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됐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받았다.

그 결과,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동의하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은 3개월간(한 달 연장 가능) 유예되며,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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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이날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태영건설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2024.1.9. 뉴스1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됐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받았다. 그 결과,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동의하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은 3개월간(한 달 연장 가능) 유예되며,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실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다만 실사 과정에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의 변수가 생기면 워크아웃이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채권단은 태영그룹과 대주주가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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