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공인 투자자산 됐다… “연말까지 1000억 달러 유입”

민나리 2024. 1. 11. 18: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큰 관심… 가상자산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

美 증권위, 현물 ETF 상장 승인
제도권 공식 편입… 관련주 급등
국내 금융권 거래는 위법 소지도

요동치는 비트코인 가격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일부 편입된 만큼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우려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노출된 비트코인 거래 가격. 도준석 전문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일부 편입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거래 중개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데, SEC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당장 11일부터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현물 ETF 승인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전일 대비 8%가량 오른 4만 7000달러(약 6181만원)를 돌파했다가 이후 일부 조정을 받았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업계는 이번 승인으로 대규모 투자 자금이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스탠더드차타드은행은 올해 말까지 최대 1000억 달러(약 131조원)의 자금 유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프리 켄드릭 SC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 내년엔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씩 줄어드는 현상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자자산으로서 내재 가치, 안정성 등에 대해 시험해 볼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현물 ETF 승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훨씬 쉬워졌다”면서 “미국 내에선 퇴직연금 등 기관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물 ETF 승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완화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한 거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미 거래소 직접 투자는 말릴 수 없지만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 가능하다”면서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증권사들은 현지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해 이날 밤부터 자사 시스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금융위가 이날 늦은 오후 “(해당 상품의) 중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개별 증권사마다 거래 지원 중단을 권고하면서 증권사들의 거래 지원이 일괄 중단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현물 ETF 중개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현재 일부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거래소 상장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현물 ETF는 선물 ETF와 달리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에 현물 ETF가 상장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하고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9일과 10일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불러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민나리·유규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