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취임 2개월간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

한재혁 기자 2024. 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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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집행된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내역에 대해선 계약업체와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해선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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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통령비서실 상대 소송
法 "수의계약, 국감 대상…공개해야"
"투명성 희생할 정도 아냐" 지적도
식사 참석자 수는 각하 결정 내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집행된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박모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잎서 박 기자 측은 대통령비서실에 지난 2022년 5월10일~7월29일 사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내역에 대해선 계약업체와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해선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냈다.

이에 박 기자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거부처분 대상 정보들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중 집행장소, 식사비 내역 중 참석자 숫자는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각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수의계약 내역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계약의 상대자라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이나 적정한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실현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중 '수령인' 부분은 자체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및 기관에 관한 정보이고, 이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어떤 사건에 관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추측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냈다. 각하 결정은 행정소송 등에서 원고의 소 제기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등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생활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사유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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