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개시 조건 충족

김동식 기자 2024. 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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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태영건설 입구.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권단의 투표 결과,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이날 투표에서 해당 조건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다음날인 12일 오전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 중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인 89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해당 자금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이후 오너 일가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구안에 추가되면서 채권단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연쇄 위기 우려는 일부 완화됐지만, 실사 과정에서 숨겨진 채무가 발견될 수 있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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