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권단,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김화균 2024. 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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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라 회계법인 등의 사업장 실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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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동의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태영 건물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다. 새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이 된 것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정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라 회계법인 등의 사업장 실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채권단은 논의를 통해 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정하게 된다. 실사 업체는 현재 감사인인 회계법인 KPMG삼정을 제외한 '빅4'중 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부터 태영건설 감사는 KPMG삼정이 맡았다. 삼정은 태영건설 감사를 진행하면서 '적정' 검토의견을 냈다. 앞서 2022년까지 6년간 태영건설의 감사인은 안진 회계법인이었다. 안진 역시 마찬가지 수준의 감사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태영건설은 채권단 관리 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실 및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워크아웃을 주도한다.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생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약정 이행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채권단은 신규 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기사회생한 사례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이다.

건설사들은 건물을 지을 때 사업비 일부만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분양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는데, 부동산 경기가 추락할 경우 돈이 나올 곳이 없다.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워크아웃 상황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

현대건설은 2001년 8월 막대한 부채로 워크아웃에 돌입, 2005년 말 워크아웃 졸업을 확정지었다. 대우건설은 그룹이 1999년 워크아웃에 진입하고 난 뒤인 2002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넘어갔다가 그룹 사정 악화로 우여곡절 끝에 2021년 말 중흥그룹에 편입됐다. 쌍용건설은 1999년 워크아웃 후 6년만에 재기했다.

산은은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 된다"고 강조했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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