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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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낸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11일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충남도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수리·발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리·발의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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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낸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11일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충남도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수리·발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리·발의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 쪽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정지한 상태인데, 잠정 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 기독교단체 등 보수성향의 단체는 2022년 8월 주민발의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해 현재 충남도의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원고 쪽은 “폐지를 요구하는 2만여명의 주민 서명 중 동일 필적과 중복 서명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부에 주소 등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돼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실체적으로도 헌법과 국제법 등 관련 규정에 반하며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도의회 쪽은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상 인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한 건은 충남도가 처음이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고,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앞으로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4일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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