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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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달여간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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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제외하고 공개" 원고 승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달여간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뉴스타파 A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3억7,659만 원을 포함해 일부분만 통지하고 나머지는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2022년 8월 뉴스타파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중 대다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계약의 상대자라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 부분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실현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선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중 확인자(수령자) 부분만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특정 사건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는지 추측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가 쓰인 모임의 참석자 부분 역시 사생활 측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국정업무의 동향 및 진행 경과,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타파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각 집행내역 중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의 숫자' 등은 대통령비서실이 보관하도록 규정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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