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10 총선, 공직선거법 제대로 알린다

노동균 2024. 1.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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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D-60일이 오는 2월 10일로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각종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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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D-60일이 오는 2월 10일로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각종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의회, 구·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등 업무담당자들의 선거법 준수 사항 등을 강의했다.

선거일 D-60일 주요 금지사항으로는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및 정견·정책 발표회 등 일체 정치 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통·리 반장회의 참석행위 금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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