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에 상고

정인선 기자 2024. 1.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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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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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량 삭제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해당"
대전일보 DB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파일을 대량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복사·복제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이 여러 전자장치에 산재돼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집·기록해 놓은 전자기록은 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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