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에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파일을 대량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복사·복제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전자기록이 여러 전자장치에 산재돼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집·기록해 놓은 전자기록은 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