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경인선 철도 지하화… 지상 ‘천지개벽’ 눈앞

박용규 기자 2024. 1.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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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통과 급물살 기대... 슬럼화된 주변 용지 대대적 수술
지상용지 개발 단절된 도시 연결... 경기도·인천시 밑그림 마련 계획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내 경부선·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철도로 인해 원도심 단절과 불균형을 야기한 만큼 향후 정부 추진 계획에 맞춰 지하화 사업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시켜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슬럼화된 주변 용지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철도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 원도심 단절을 부르고 불균형을 야기한 경부선·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추진 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도는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경부선 철도 서울역~군포 당정역 32㎞ 구간에 대한 지하화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도내 시·군에 해당하는 구간은 안양 석수~군포 당정역까지 총 9㎞다.

또 지난 2016년에도 도와 인천시, 구로구, 부천시, 부평구 등과 함께 경인선 철도 23.9㎞ 구간 용역을 진행했고, 도내 구간은 송내~역곡 6.6㎞다.

하지만 경부선·경인선은 국철과 철도를 함께 쓰고 있어 B/C값이 기대치에 나오지 못해 지하화 사업은 구상 단계에 머물렀다.

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경인선 철도로 단절된 안양, 군포, 부천 원도심 지역이 연결돼 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부터 오는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계획에 맞춰 시·군과 함께 철도 지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현안인 만큼 향후 정부가 공모사업에 나설 경우 유력한 후보지로 꼽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10년 전부터 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의 용역을 진행해 기본적인 구상을 그렸다”며 “국토부 종합계획에 도내 경부선·경인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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