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443억원 지급"

정래원 2024. 1.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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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2심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현대제철 #통상임금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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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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