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홍석준 2024. 1.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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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을 위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 전 시의장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김만배 #최윤길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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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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