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첫 배상 ‘눈앞’

장혜진 2024. 1.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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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전액을 압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법적 절차에 나섰다.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압류해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강제징용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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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조선 공탁금 6000만원
피해가족 측 전액 압류절차 나서
지급 확정 땐 배상금 회수 첫 사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전액을 압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법적 절차에 나섰다. 지급이 이뤄지면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담보공탁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압류해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히타치조선 측은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그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유일한 사례다. 다만 공탁금의 성격이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할 경우 지연손해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이씨 측은 이에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발부받아 공탁금 전체를 압류하기로 했다. 이씨 측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돌발상황이 없다면 무난히 전액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잔액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제징용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생존한 피해자 총 3명 중 2명이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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