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첫 배상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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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전액을 압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법적 절차에 나섰다.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압류해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강제징용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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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측 전액 압류절차 나서
지급 확정 땐 배상금 회수 첫 사례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전액을 압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법적 절차에 나섰다. 지급이 이뤄지면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돌발상황이 없다면 무난히 전액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잔액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제징용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생존한 피해자 총 3명 중 2명이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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