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취지 설명

조을선 기자 2024. 1.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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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은 오늘(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육 처장은 제임스김 회장을 비롯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정경쟁촉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습니다.

육 처장은 이에 대해 공정경쟁촉진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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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은 오늘(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육 처장은 제임스김 회장을 비롯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정경쟁촉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앞서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촉진법 법안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육 처장은 이에 대해 공정경쟁촉진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된 의견들을 고려해 플랫폼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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